동두천시 복지정책과(과장 진영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상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은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763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로 재산·금융·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동두천시에서는 1,350여 가구, 2,210여 명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재난기본소득 등 중복사업 종료로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감소가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고충에 귀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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