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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8-14 18:37:56
  • 수정 2020-08-14 1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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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리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27일부터 8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 불교시설 1,481,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정규 예배.미사.법회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3091개소)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지난 48읿부터 5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10읿부터 5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18일부터 4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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