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 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최성섭 교하동장이 수혜현장 및 코로나-19 관리 감독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주민자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 현안 및 민원 등에 경청하고 답변하는 등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유명진 교하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위원장 등 20 여 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최성섭 교하동장, 박동민 교하동 총무팀장, 권나은 주무관이 참석한 이번 교하동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13일 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파주시가 이번에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교하동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접수 현황, 수익금 장학금 전달을 위한 고구마 수확 세부 계획, 9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
한편, 파주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7월 3일에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3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11개 읍·면·동이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 신청했다.
교하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신청을 한 11개 읍·면·동 중 한 곳이며,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는 11개 읍·면·동 전체를 20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견을 수렴, 마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 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 교하동(동장 최성섭)은 8월 3일에 교하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을 공고(파주시 교하동 공고 제2020-37호)했으며, 30~50명을 개인공개모집 60%, 해당 읍,면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 모집 40%로 선정하고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중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위촉·출범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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