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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 - 부결시켰던 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의원...입장문 발표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8-10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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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회



10일 동두천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시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다.


지난달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협약안의 내용이 사업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를 시가 매입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50, 시비50)까지 LH에 지원해주는 등 조성기관인 LH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내용을 재조정하라며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의원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 동두천시의원 입장문 발표


회의가 끝나고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시의원 4(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제296회 임시회에서 부결했던 이유와 오늘 입장을 바꿔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다 우리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냥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 집행부를 향해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먼저 LH지역본부와 협약서 내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행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승인 받을 것과 "이번에 가결한 협약안은 재협의가 가능하다"면서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의 취지는 동두천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성격이라는 사실을 명백히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산단 조성에서 파생되는 모든 조건들을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한다는 점을 향후 협상에서 국토부와 최대한 다시 협의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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