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추가 설명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다.
| <7.10 </span>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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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3638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