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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
  • 김만석
  • 등록 2020-08-07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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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 유감 표명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 전제한 후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당초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부지역 호우 피해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을 비롯해 원희룡(제주도지사)·이춘희(세종시장) 협의부회장 등 1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 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타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취지가 원래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의 공동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보고안건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제45차 총회 시․도 정책건의 추진상황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14대 임원단을 구성했으며, 신임 회장에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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