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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8-07 13:12:10
  • 수정 2020-08-07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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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20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370만원, 1267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특히 올해는 주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이 코로나19발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郡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어 주길 바라며,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복지 등에 소중히 쓰이기 때문에 부디 8월 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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