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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8-05 1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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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금년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과태료, 장기 미등기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되어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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