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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상패동 ‘국가산단 동의안 부결’은···시 손해 줄이도록 재협상하라는 것 - 국가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 -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된 여론···심각한 우려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7-31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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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와 LH 사업시행 협약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반대4, 찬성3)

이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 동의안 부결을 놓고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며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 왜곡된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 30일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국가산단은 70년 안보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건설되어야만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한 시와 LH 사이 협약안은 동두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에 유리하게끔 변경하도록 LH와 재협의를 하라는 것이 의회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하고, ”시에 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일부 왜곡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의회가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오히려 국가산단 성공과 동두천의 이익을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며 미분양용지 매수 비율 및 협약서 상 조성원가 명시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해 LH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협약안의 쟁점사항은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여부 등이다

협약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시의 의무 부담에 대한 협약안 내용들(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100%매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100억 원 지원)등은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어서 협약안에 의하면 추후 시 부담이 엄청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협약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시가 향후 겪을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분양 용지에 대한 걱정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산단 조성 신속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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