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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공화국'건립 혐의 학생 4명 체포,..홍콩보안법 위반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7-30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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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생 4명이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전날 위안랑, 사틴, 툰먼 등의 지역에서 16∼21세 학생 4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4명 가운데 3명은 남학생, 1명은 여학생이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들이 홍콩 독립을 지향하는 조직을 만들어 '홍콩공화국'을 건립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20조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홍콩의 법적 지위에 도전해 국가 분열을 조직, 계획,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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