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생 4명이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전날 위안랑, 사틴, 툰먼 등의 지역에서 16∼21세 학생 4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4명 가운데 3명은 남학생, 1명은 여학생이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들이 홍콩 독립을 지향하는 조직을 만들어 '홍콩공화국'을 건립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20조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홍콩의 법적 지위에 도전해 국가 분열을 조직, 계획,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