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강 토막살인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확정..."용서구하고 싶지 않아"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7-29 11:02:26
기사수정


▲ 사진=비디오머그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한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39)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22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23일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