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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 제정 공청회 개최
  • 홍판곤 기자
  • 등록 2020-07-28 18:32:42
  • 수정 2020-07-28 1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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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을 지역사회로 수익 환원하는 마을 공동체내 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사회=뉴스21통신홍 판곤 기자=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서 청원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20대에 박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위원회의 의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1대 국회가 개원 되자 지난달 61일 박 정 의원 등 18인이 재 발의 했다.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도 지역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을 지역사회로 수익 환원하는 마을 공동체내 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하므로 이 법률이 필요 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홍성민 박사(한국법제연구원)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비교적 실효성의 원리에는 잘 부합하고 있으나, 체계성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다른 부처의 법률 등과도 중첩, 모순될 여지가 있어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6명의 토론자들도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대표는 마을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마을기업의 활동이 지역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므로 마을기업의 자체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모색을 주문했다.


!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인가?’ 토론주제로 방태형(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운영위원장은 지역공헌사업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 법안이 한시바삐 제정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어떤 농촌마을 할머니들은 논두렁, 밭두렁에 콩을 심고 마을기업은 이것으로 메주와 된장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체험사업, 관광사업을 연다. 어떤 도농 지역의 토요일 새벽장터는 마을기업과 인근 소농인,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5년째 반짝 번개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것이 마을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이자 사회 공헌 사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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