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구보건소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이 아파트는 총 1,005세대로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 김병철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7-28 00:25:27
  • 수정 2020-07-28 01:44:21
기사수정



▲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 사진


(대구=뉴스21통신) 김병철 기자=대구시 중구보건소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중구 서성로99)를 중구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는 총 1,00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에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하여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신청하면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ㆍ공고 하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19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치안 협력에 기여한 A씨에 감사장 수여
  •  기사 이미지 수원특례시 관내 안심귀갓길 과연 안삼하고 다닐 수 있을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