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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업체‘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운영 -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 업체 종사자 10명 전입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07-27 2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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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24일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고흥사랑 주소갖기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 근무여건상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입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날 군 인구정책팀과 동강면사무소 민원팀의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으로 ()푸드원 직원 등 10명이 전입하였다.

 

이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운영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3까지 4일간 고흥청정식품단지 1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전입 창구 운영 일정 등을 홍보해 미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한 성과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 주민등록 전입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한지 6개월 경과된 2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지원금 20만원과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감면지원, 군으로 전입한 임직원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 에서는 직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인구정책팀(830-5804)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기업체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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