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28일(화) 보령해양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는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처치 이론 ▷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 해상교통 안전교육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사항과 관련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각 기능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보령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전파 차단을 위하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교육장소를 소독하는 등의 철저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성대훈 서장은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도선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