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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와 제전어촌계 MOU체결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사업등에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7-25 20:57:01
  • 수정 2020-07-25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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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협회장 최영목)는 2020년 7월25일 제전어촌계(계장 이복근)와 울산해역에서의 수색,구조,구난,해양환경보호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사업등에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상호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상호업무협약서(MOU)는 협약 체결일부터 2년간이며 쌍방간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구조협회가 제전어촌계에 지원할 업무는

1. 제전어촌계에서 각종 해안사고 발생시 즉시 구조활동 지원

2. 제전어촌계에서 요구시 재난안전,인명구조,생존수영등 안전교육 지원

3. 연2회 수중정화등 해양환경정화활동 지원

4. 기타 위 목적과 관련한 제전어촌계에서 필요한 사항


제전어촌계가 구조협회에 지원할 업무는

1. 어촌계의 사업시행과 관련작업 우선 협조

2. 민간구조대원의 희망시 구조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유도

3. 위 목적과 관련한 구조협회에서 필요한사항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 최주평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시민이 위축될때 어촌계와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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