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24일(금)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용할 수 없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남성이용 가능 수유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유시설 2,841개소 중 20%인 558개소가 남성이 이용할 수 없는 수유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시설`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로 개정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된다면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ߴ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여성들의 독박육아가 손꼽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 보완이 필수적이다”라며 “남성도 여성과 함께 모든 수유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성들의 실질적 육아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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