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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7-23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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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고,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또한,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레펴지미()스프레이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되었다.

 

위반제품 중 세정제(20개 제품), (19개 제품), 방향제(18개 제품), 살균제(14개 제품)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의 경우,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그 외 2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제품 모두 제조·판매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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