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20일 오전 울산항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어선 A호(0.75톤, 연안자망)의 선장 B씨(남, 63세)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00시 35분경 울산항파출소에서 선장 B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배가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신고 접수를 한 울산항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이용, 울산본항 해상을 수색 중 오전 01시경 태화강 하류 도류제 인근에서 A호를 발견하였으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장 B씨 대상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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