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 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 이라 밝혔다.
또한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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