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현장에서 범행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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