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 7월 9일자로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11월 19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부 개정이 이뤄진 후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해 1월부터는 구 조례 개정을 준비하였고 지난 6월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마포구 거주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포함),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면제 대상자들을 모두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안타깝게 면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 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각종 법령 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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