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여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써,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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