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광고차등배정을 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내역서 사본.충북 제천시 행정광고 배정을 놓고 특정언론사 기자가 수년전부터 대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를 할 언론사를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광고 금액까지 A기자가 책정했다는 것이다.
제천시는 지난 5월 초부터~말까지'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는 제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들의 판매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 광고는 총 14개 언론사(일간지 200만원, 인터넷 100만원)가 인터넷(배너 등)을 통해 진행했으며, 금액은 총 49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도 같은 방식으로 7400만원, 2018년에는 총 13개 언론사에 4800만원을 들여 광고를 집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를 할 언론사 모두를 A기자가 선정했다는 점이다.
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려면, 홍보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행정기관이 해당언론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채 A기자에게 모든 광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결국 특별한 기준도 없이 A기자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들을 선별해 광고를 진행한 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행위가 수년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번 광고 수주에서 배제된 일부언론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는 총 30~40여개에 이른다.
어떻게 일개 기자가 제천시 행정을 임의대로 좌우지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언론사들은 A기자가 이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도 이 같은 월권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한 관계자는 "3년 동안 총 1억 7000만원의 광고를 일개 기자에게 어떻게 위임 할 수 있냐"며 "이는 제천시 고위관계자와 유착 관계가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제천시 행정의 민 낮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측은 이 사안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광고를 하려면 A기자에게 의뢰한다며,A기자가 목록을 적어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광고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A기자에게 광고 배정 권한을 준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 들어 온 지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고를 할 때 기자들에게 의뢰하는 하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 왔다. A기자가 제천지역 언론사들을 상대로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A 기자는 “기자단 간사를 맡아서 광고를 어떤 언론사들 한태 주면 되냐 해서 알려주건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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