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고,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120, 270-3181~318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창일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만 3,009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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