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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 교통안전시설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 민식이 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관계자 역량 강화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7-16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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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716일 오후 2시 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중구 종가로 370)에서 시, ·, 설계기관, 시공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식이 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추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확대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성실시공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기준, 설계 및 시공 방법, 해외 운영사례, 교통안전시설 점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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