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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564억원 부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7-13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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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0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86천 건, 564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7억원(5.0%)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3.31%상승, 공동 1.46%하락)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5,005, 건축물 2,248)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더불어 세정 전반에 대한 청렴의지를 다지고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표어 공모로 선정된 청렴해서 좋다, 파주라서 좋다.’라는 문구를 청렴 다짐 고지서로 제작 발송했으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7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동지역 031-940-4251~3, ·면지역 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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