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기간(7. 9. ∼ 8. 8. 1개월間)을 운영하고 집중수사하기로 하였다.
| < </span>특별신고기간 개요 > |
| |
|
| ||
❖ (기 간) ’20. 7. 9. ~ 8. 8. (1개월) ※ 특별신고기간 후에도 대응체계 유지 ❖ (대 상) 체육계 지도자・동료선수 間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
❖ (추진방침) ▵관련기능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지방청 중심 집중수사 추진 ▵상습적・악질적・고질적 사안 위주로 엄정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적극 활용,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
최근 지도자·동료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가 투신·사망하는 사건 등 체육계 내 폭행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가·피해자 間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선·후배, 감독·선수 등 상·하 관계)으로 인해 보복·따돌림·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1부장을 단장으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 보호팀 등 총 40명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여, 관련 첩보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피해상담 후 전담팀(광수대·여청수사)에 인계하고, 필요시 여경·심리상담 전문요원과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지방청 피해자 보호팀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통해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