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지방경찰청,‘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계획’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7-09 23:21:24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기간(7. 9. 8. 8. 1개월)을 운영하고 집중수사하기로 하였다

 

< </span>특별신고기간 개요 >

 

 

 

(기 간) ’20. 7. 9. 8. 8. (1개월) 특별신고기간 후에도 대응체계 유지

(대 상) 체육계 지도자동료선수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

폭력행위 지도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

강요갈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가혹행위)를 강요, 금품 등 갈취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불법행위 모욕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

(추진방침) 관련기능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지방청 중심 집중수사 추진

상습적악질적고질적 사안 위주로 엄정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적극 활용,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최근 지도자·동료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가 투신·사망하는 사건 등 체육계 내 폭행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피해자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후배, 감독·선수 등 상·하 관계)으로 인해 보복·따돌림·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상습적 행위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1부장을 단장으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 보호팀 등 총 40명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하여, 관련 첩보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피해상담 후 전담팀(광수대·여청수사)에 인계하고, 필요시 여경·심리상담 전문요원과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지방청 피해자 보호팀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통해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99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