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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발벗고 나섰다” - 7월 8일 ~7월 24일,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협약 기업 공모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7-08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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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울산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6개월간의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제공된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하여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하여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78~ 724()울산일자리재단(052-283-1863)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약 이후 고용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각각의 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은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울산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약을 통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연번

지 원 사 업

지 원 내 용

지 원 조 건

1

고용유지지원단

(울산일자리재단)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각종 컨설팅 제공

협약기업 중 희망업체

2

고용유지장려금

(울산일자리재단)

휴직수당의 10%

300만원 한도

협약 이후 고용유지 기업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업체

3

4대 보험료

(울산일자리재단)

상시근로자의 30%, 최대 25

120만원

협약 이후 고용유지 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19.12.31.대비 10% 이하 감소기업

4

고용안정자금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체당 2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기업별 상황에 따라 미지원 가능

5

매출채권 보험료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액의 50%

기업당 200만원 한도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6

지방세 유예 (·)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업체

협약업체 중 희망업체

희망업체 리스트 통보

7

상하수도 요금 유예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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