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손정우 석방 시킨 판사, "자격 박탈하라" 청원 하루새 20만명 돌파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7-07 09:28:56
  • 수정 2020-07-07 10:46:36
기사수정


▲ 사진=YTN영상 캡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수감중이던 손저우(24)가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썼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전 세계 4000여 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보게 하고 7300여 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정우가 붙잡힐 당시 발견된 영상물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올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정우는 법원의 결정 이후 6일 오후 1시쯤 석방됐다. 손정우는 기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94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