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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상급자에게 이의제기권 행사' 개정안 발의 -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직위 겸직 금지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7-06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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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청래의원 공식홈페이지


검사의 '꽃보직'이라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있던 '국가기관 파견'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던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가 현실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월),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검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파견을 금지하고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 검찰과 기관의 유착을 방지하고, 인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법무부는 매년 30~40명의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법률 자문 및 감찰 지도 역할을 담당한다는 파견검사들은 기관과 검찰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검찰의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시 수사 배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와 절차상 법적 근거미흡 등으로 사실상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쥘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검사의 파견 및 겸직 금지와 검사의 소신 있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이의제기권 행사는 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 줄 것"이라며, "그 어느 조직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검찰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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