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2020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실시 -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신속 신고 등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7-02 08:07:11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020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2019612)으로 공무원은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 복지 사각지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므로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89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