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를 재정비해 30일 고시했다.
울산해경은“허가대상 수역은 4개항(울산항(신항), 미포항, 전하항, 대변항)이고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활동 시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허가 없이 허가대상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의해 1차 위반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 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숙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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