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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존중교육 - 보육교사의 의무와 사명감을 높여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정착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30 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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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615일부터 29일까지 아동권리 존중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보육교직원 교육이 보육교직원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좌석 간 거리를 두거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가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 권리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과 아동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의무와 사명감을 높여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맺어 615일부터 29까지 총 8, 11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히 622, 25, 29일 총 3회 교육은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진행해 보육교사의 호응도가 높았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보육교사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주어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 활동에 임해야 한다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이 가져야 할 권리를 재고하고 보육 현장에 이를 적용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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