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6월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 ‘20년 기준 2,683,800원
** 특별유족조위금(‘20년 기준 40,257,090원) - 기 지급 구제급여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39명) = 폐질환(172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6명) + 긴급의료지원(39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9명) + 진찰‧검사비(35명) - 중복(247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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