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지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농어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세금 감면과 면제 등으로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도 축사 용지, 어업용 토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등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런데 두 법안 모두 올해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으로서, 농어민 보호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 김승남 의원은 “특례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에게 더욱 절실해졌다”며 “법안 통과로 농어업인들과 관련 산업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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