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덕양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 - 8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기를” 추현욱
  • 기사등록 2020-06-26 22:57:51
기사수정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2,200(18억원)에 대해 일괄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점용료 미납부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도로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액 중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납부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신청서 접수일은 615일부터 830일까지다. 환급은 신청서 접수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031-8075-530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관내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82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서 “‘청렴 1등급’ 함께 만들자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