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오늘) 열린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다룰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열릴예정이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진술 청취와 질의응답을 통해 내부 토론을 거치게 된다.
이날 심의위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한 채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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