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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 6.26(금) - 6.28(일) 3일간 일제단속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24 2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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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6.26() ~ 28() 3일간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낚시어선 5대 위반행위인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어선 자동위치발신 장치(V-PASS) 미작동, 신분증 미확인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 예정이며,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참여하는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 선박내에서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행동지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 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자,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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