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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 - 코로나19 방역 위한 소독제, 조리세척제 등 경고표지안 개발·보급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24 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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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학교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MSDS 경고표지안을 개발해 학교와 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 115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교육, 경고표시 부착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고표지안은 세척제 또는 살균·소독제 등 화학물질 사용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소독 때 유효하다고 안내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한 특성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학교(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경고표지안을 개발·보급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피로가 가중된 학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덜어줄 것으로 울산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영호 안전총괄과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년에 비해 소독제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신고·승인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학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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