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2일 고발한 A(20대, 미국)씨는 지난 6월 10일 입국했고, 자가격리 장소는 권선구의 한 아파트였다.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6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A씨 스마트폰의 GPS 기능이 꺼져 수원시 관계자가 현장을 불시점검했고, 이탈을 확인했다. 19일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이탈이 확인(이탈 위치 부산)돼 현장 점검을 했다.
     
권선구보건소는 19일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시켰고, 6월 20일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수원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22일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항을 위반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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