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23 07:23:47

기사수정
  • 세부지침 재검토 후 의견수렴(7~9월)
  • 현장 적응기간 3개월(10 ~ 12월) 후, 내년 집행(‘21.1)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재포장 금지 제도*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622일 발표했다.

 

*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재검토하여 보완한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1)된 바 있다.

 

* 시행규칙 11(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연구용역(20204)을 거쳐 행정예고(20205)한 바 있다.

 

* <</span>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2(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2.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4(재포장 예외기준)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다.

 

5월말부터 2차례 관계 업계 간담회 등 총 4차례 협의 중

 

그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 다양한 포장 유형 불구, 불필요한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 포장(통상 가격할인 강조)이므로 이를 예시로 표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12)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