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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안전속도 5030’시행을 위한 권역별(각 경찰서별) 시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 “5030 시행 취지와 대상 194개노선 속도 설정안 설명 및 의견 청취”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22 08:15:41
  • 수정 2020-06-22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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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울산 도시부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기 위해, 대상노선을 선정(194개노선)하고 노선별 속도 설정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6.22(월)~6.26(목)까지 권역별(각 경찰서별) 시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한다.


※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

울주권

일시

6.22.(). 14:00

6.23.(). 14:00

6.24.(). 14:00

6.25.(). 15:00

장소

지방청 강당

남부서 강당

전하2동주민센터

울주서 강당


이를 위해 울산시에서 울산 '안전속도 5030'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3월에 착수하였고, 울산 전역 도로노선 214개소 대상 중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지역 도로 20개소를 제외한 194개 노선을 울산 도시부 '안전속도 5030' 도로로 선정, 노선별 최고 제한속도 설정을 연구용역 추진하였다.


이 연구용역 결과와 자문회의(2회), 경찰 교통관계자회의(1회), 교통포럼 등을 거체, 대상 194개노선중 16개 노선(84%)은 안전속도 '5030'을 대상도로로 설정하였고, 31개노선(16%)은 60km/h 이상을 적용하는 도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 울산전역 도시부도로(194개노선)의 속도 설정 방식 및 지역적특성 반영 내용 등 노선별 최종 검토된 속도 설정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설명회에서 개진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6.30), 노선별 제한속도를 최종 확정활 예정이며, 11월까지는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속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고 빠르면 12월부터는 울산 '안전속도5030'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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