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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배자, 불법체류자 NO!! 군산해경 선원명부 집중 확인한다!!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6-19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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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
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19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최근 선원 변동 후 변경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선원명부 변경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ㆍ입항 검사가 이뤄졌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하지, 일부에서는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실제 이달 9일 십이동파도 남서쪽 7해상에서 9.77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A(48)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되는가 하면지난 달 14일에도 어청도 남동쪽 17.6해상에서 7.93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베트남 선원 B(43)가 침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달 12일 어청도 남서쪽 약 26해상에서 82t급 어선에 타고 있던 C(49)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이 같이 선원명부 변경신고 없이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이달에만 12건에 이르지만, 처벌은 행정처분(1차 경고, 210일 정지, 315일 정지)에 불과해 현장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에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계도와 캠페인을 비롯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 달 동안 관내 조업어선에 검문을 강화하고 특히 출ㆍ입항는 어선을 대상으로 정확한 승선원 신고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송태규기자 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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