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이내 거주 의무화' 법안 발의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6-19 09:37:11
기사수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73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복지이장 특화사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 구축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