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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미집행 기반시설 재정비
  • 윤만형
  • 등록 2020-06-18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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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대상 도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6개구역(2,041,929㎡)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도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6개 구역(2,041,929㎡)의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2006년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36개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2년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가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써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3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입지 여건상 이미 형성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자치구의 집행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집행이 지연되어 주민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필요성, 이용성, 활용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맹지가 발생되지 않는 토지와 접한 도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공원, 광장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폐지, 변경)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적시 적소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3월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이 착수되어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시설 선정 및 군구 협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통하여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되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구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재선정하여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도시균형계획국장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며, 일괄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절감 및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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