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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18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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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19일부터 7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26(법률 제16607, 2020. 11. 27. 시행)과 올해 331(법률 제17178, 2021. 4. 1. 시행)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span>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대행업 제도)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자격 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지자체 의무부여)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 </span>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하여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span>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 >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라며,

 

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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