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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일 연장 -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이달 말까지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6-17 2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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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며, 3월에는 21,400여대에 대하여 6억 여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들은 농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630일까지 내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연장된 납기일이 이번달 30일에 도래하며,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기일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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