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 및 방문판매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
| * 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처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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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제79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입원·치료 거부, 입원· 격리 위반(제79조의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검사 거부, 집합금지 조치 위반(제80조) 300만원이하 벌금 | ||
그동안 대전에서는 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4명(자가격리 위반 1명,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대전시(역학조사 담당부서)와 Hot-Line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진술 거부·회피·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집합금지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에 의해 집합·출입이 금지된 방문판매 사업장에 출입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다단계판매 업체를 개설·관리·운영한 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대전시 소재 확인 요청이나,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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