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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접경지역 5개 행정명령 내려...이재명"사회재난 유발행위 용납못해"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17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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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위험 구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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